[김명수 / 대법원장] <br />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. 장내를 정리해 주십시오.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선고할 사건은 3건입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 박근혜 사건. 피고인 최서원 등 사건, 피고인 이재용 등 사건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2018 도 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피고인 박근혜, 상고인 검사 사건입니다. 이유 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,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, 강요, 강요 미수,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제1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가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원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하여 일부를 유죄로,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는 이러한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의 상고 이유는 증거로 제출된 안종범의 업무수첩과 진술에 증거 능력이 있는데도 원심이 그 일부에 대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잘못이 있으니 유죄로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안종범의 업무수첩과 진술에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은 제310조 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. <br /> <br />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증명하려는 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. <br /> <br />다른 사람의 진술,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려는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서류에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pn/0301_2019082914530190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